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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병원들 시술전 지원대상 통지서 반드시 확인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받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273곳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동시 지정기관은 152곳, 인공수정 지정기관은 121곳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예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도 일부는 최대 상한금액 안에서 지원한다.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부부에게 비용 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했다.복지부는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꼭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술이 끝났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즉,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지자체를 찾아 '지원결정통지서'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안에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복지부는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2023-08-11 11:53:36정책

심평원, 국내병원 평가정보 확인 가능 '통합포털'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http://병원평가.kr, http://khqa.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병원평가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됐다.병원평가통합포털 메인 화면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평가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이다.병원평가통합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이다.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다.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 기반으로 요양기관을 찾아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는 간편번호와 지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더불어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도 한눈에 확인 할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병원평가통합포털의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9:17:00정책

복잡한 적정성 평가지표 '인포그래픽'으로 재탄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정보뱅크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적정성 평가에서 20년간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51개 항목에 대한 1817개 지표를 비롯해 종료 및 모니터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평가정보뱅크 메인화면 올해는 ▲상금종합병원지정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평가 ▲아동·분만병원선정·운영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평가지표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개 내용을 확대했다. 각 지표별로 지표정의, 산출식 등의 설명과 의료 질 구성요소 등 분류체계 정보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상세설명서는 국민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했다. 검색기능도 이용자 맞춤형으로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용자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연도별, 분류여역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표를 검색, 분류했다. 별도 저장이 가능한 관심지표함도 추가했다. 국민 및 의료계가 평가항목 및 지표 개선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더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정보뱅크로 평가지표를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및 의료계와 함께 하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10:36:49정책

중소병원 거점병원 지정·의사국시 문제 공개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명시한 법안이 심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또한 의사국시 시험문제 공개와 시험계획 변경을 미리 공지를 의무화한 법안도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44개 법안의 심의한다. 당초 논의 예정이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내년 9월 시행을 감안해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는 무쟁점 법안이 주를 이루나 보건의료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모자보건법 5개 개정안이 병합 심의된다. 세부적으로 산후조리업자 법 위반 사실 공표(대표 발의:인재근 의원)와 진료과 통합적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대표 발의:오제세 의원), 면허자격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정비(대표 발의:남인순 의원),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대표 발의:기동민 의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아 의료기관 이송사실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대표 발의:박광온 의원) 등이다. 공공보건의료 관련법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표 발의:권미혁 의원)과 국가 및 지자체 의료인력 확보 시책 마련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 포함(대표 발의:강석진 의원)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법안인 의료원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사업 지원 추가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를 추가한 2개 개정안(대표 발의:오제세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시험문제 공개 및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거쳐 미리 공지하고 국가시험제도에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한 국가시험원법 개정안(대표 발의:전혜숙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44개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2017-12-15 14:10: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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